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확정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9후10296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1. 1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증거 등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2명칭을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 중 어류의 정액 또는 알로부터 DNA 단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제1항 발명’이 숙성한 연어의 정소(고환)로부터 천연의 NaDNA를 대규모로 얻는 방법에 관한 선행발명 및 인간 태반으로부터 유전정보가 없는 단편화된 DNA(PDRN)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선행발명들의 전체적인 공정의 각 단계를 해체한 후 재조합하는 것은 선행발명들 각각의 전체적인 공정 내에서 각 공정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의의 및 유기적 결합관계를 해치는 것이 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렵다고 보이고, ‘제1항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라도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비엠아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피고, 상고인】 마스텔리 에스.알.엘(MASTELLI S.R.L.)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29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정정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2항[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