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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56800 · 선고 2022.09.07

판결 요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건축비에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라)목 1)의 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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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문홍대 외 4인) 【피고, 상고인】 광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철규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0. 14. 선고 2020누10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4. 7. 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 제2호 (다)목(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제2호 (다)목 참조)(라)목 1)의 마)(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제2호 (라)목 1)의 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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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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