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4278 · 선고 2020.10.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여행선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7.
- 2선고 2019가합71601 판결 【변론종결】2020. 10.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81,051,317원 및 그중 106,025,738원에 대해서는 9. 29.부터, 37,426,916원에 대해서는
- 51. 4.부터, 37,598,663원에 대해서는 9. 9.부터 각
- 69. 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여행선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9가합71601 판결 【변론종결】2020. 9.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81,051,317원 및 그중 106,025,738원에 대해서는 2018. 9. 29.부터, 37,426,916원에 대해서는 2019. 1. 4.부터, 37,598,663원에 대해서는 2017. 9. 9.부터 각 202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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