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퇴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44448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우) 【피고, 항소인】 예스자산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성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 2선고 2017가단5131441 판결 【변론종결】2020. 26.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0,512,022원 및 이에 대하여 7. 15.부터, 원고 2에게 10,524,178원 및 이에 대하여
- 512. 15.부터, 원고 3에게 31,996,164원 및 이에 대하여 12. 15.부터, 원고 4에게 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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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우) 【피고, 항소인】 예스자산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성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7가단5131441 판결 【변론종결】2020. 11.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0,512,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원고 2에게 10,524,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원고 3에게 31,996,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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