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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51851 · 선고 2022.08.25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라온디벨롭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재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2. 2선고 2020가합532275 판결 【변론종결】2022. 7. 【주 문】
  3. 3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53,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8. 26.부터
  4. 4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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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라온디벨롭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재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532275 판결 【변론종결】2022. 7. 7.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53,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6.부터 2022.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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