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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확정

청구이의

대법원 · 2018다237237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1. 1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3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乙 회사는 甲에게 화해금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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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기영석 외 4인) 【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이창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10. 선고 2017나20731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2006. 10. 9. 원고에 입사하여 20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득세법 제2조제4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제23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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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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