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기각확정
청구이의
대법원 · 2018다237237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 1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3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乙 회사는 甲에게 화해금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기영석 외 4인) 【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이창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10. 선고 2017나20731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2006. 10. 9. 원고에 입사하여 20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득세법 제2조제4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제231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