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
이혼
대법원 · 2021므15398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 1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장기간 별거 중에 서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하고,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이미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甲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사이에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甲과 乙 사이에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甲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甲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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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 외 4인) 【원심판결】 수원가법 2021. 9. 16. 선고 2020르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840조 제6호[2] 민법 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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