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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퇴직금등

대법원 · 2020다254372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1.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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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복) 【피고, 피상고인】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2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17. 선고 2020나20021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생긴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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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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