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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1두60687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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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구교웅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3. 선고 2020누683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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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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