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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무죄

명예훼손

대법원 · 2020도8421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사인(私人)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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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8노3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11. 14. 일산 ○○대학교 병원 정문 앞길에서 "잘못된 만행을 알리고자 합니다!! ○○대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다 돌아가신 공소외 1 아들 공소외 2입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07조 제1항제31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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