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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8허1349 · 선고 2019.07.12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피엔티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우기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디케이티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철희 외 1인) 【변론종결】2019. 29. 【주 문】
  2. 2특허심판원이 11.
  3. 32017당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4. 41.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30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이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 1, 2를 모방하여 출원한 모인출원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행발명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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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피엔티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우기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디케이티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철희 외 1인) 【변론종결】2019. 5. 2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1. 27. 2017당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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