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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9후11268 · 선고 2022.11.17

판결 요지

  1. 1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2. 2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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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엔티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우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케이티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철희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7. 12. 선고 2018허1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무효인지 여부 가. 구 특허법(2006. 3.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제133조 제1항 제2호제186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특허법 제2조 제1호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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