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2심기각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6169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사카타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창우 외 3인) 【피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현대종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권이선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8가합556315 판결 【변론종결】2022. 7.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종자 및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원종을 각 생산, 판매,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그 본점, 지점, 사무소, 대리점에 보관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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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사카타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창우 외 3인) 【피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현대종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권이선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8가합556315 판결 【변론종결】2022. 4.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종자 및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원종을 각 생산, 판매,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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