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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기각

업무방해

대법원 · 2021도16591 · 선고 2022.06.16

판결 요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나 행위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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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1. 18. 선고 2020노23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나 행위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0조제21조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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