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각하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4나48790, 2014나48813(병합), 2014나48806(병합) · 선고 2017.02.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또는 항소인】 별지1 기재와 같다.(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주2)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9.
- 3선고 2011가합75831, 2011가합75909(병합), 2011가합113115(병합) 판결 【변론종결】
- 47. 22.(원고 93-1, 원고 93-2, 원고 93-3, 원고 93-4, 원고 165-1, 원고 165-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51. 13.(원고 165-1, 원고 165-2)
- 62. 1.(원고 93-1, 원고 93-2, 원고 93-3, 원고 93-4) 【주 문】 별지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또는 항소인】 별지1 기재와 같다.(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주2)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1가합75831, 2011가합75909(병합), 2011가합113115(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6. 7. 22.(원고 93-1, 원고 93-2, 원고 93-3, 원고 93-4, 원고 165-1, 원고 165-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2017. 1. 13.(원고 165-1, 원고 165-2) 201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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