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2심무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서울고등법원 · 2022노288 · 선고 2022.07.2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영우(기소), 손석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법 담당변호사 정이훈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1.
- 3선고 2021고합5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S21 휴대전화기 1대), 증 제5호(외장하드 1개)를 각 몰수하고, 압수된 증 제2호(휴대전화기 내 저장된 피해자 신체 사진)를 폐기한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증거능력에 관한 항소이유를 보충·추가하는 법률상 주장을 포함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영우(기소), 손석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법 담당변호사 정이훈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5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S21 휴대전화기 1대), 증 제5호(외장하드 1개)를 각 몰수하고, 압수된 증 제2호(휴대전화기 내 저장된 피해자 신체 사진)를 폐기한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