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7다48959 · 선고 2022.03.11
판결 요지
-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 및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지 결정할 때 비교·형량하여야 할 사항 /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여 오다가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바 없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전부를 상실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그중 일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 위 약관에 따라 상실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허위의 청구를 한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 2甲 주식회사가 화재로 보험목적물인 윤전기 2대가 일부 훼손 또는 전손되는 손해를 입고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형사사건에서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매수가격이 부풀려진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음이 밝혀지자, 乙 회사가 甲 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부당이득반환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甲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보험금 전부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전손된 윤전기와 달리 보험가액이 아닌 수리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일부 훼손된 윤전기의 경우는 보험금 청구에 위 약관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 회사가 위 약관조항에 따라 윤전기 2대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모두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탈퇴)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원고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진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충청매일(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빛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알버트윤전기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57조제659조제683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 제2항 제1호민법 제2조 제1항[2] 상법 제657조제659조제683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 제2항 제1호민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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