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55607 · 선고 2022.11.10
판결 요지
- 1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
- 2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홍훈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자치운영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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