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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배당이의

대법원 · 2019다200737 · 선고 2022.08.31

판결 요지

  1. 1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본문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조 단서 규정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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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에프에이치1605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경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한국오쿠보의 파산관재인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2. 11. 선고 (청주)2018나2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15조의2 규정에서 체당금채권자와 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412조제415조의2제473조제475조제476조제477조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412조제415조의2제473조제475조제476조제477조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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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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