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3심유죄확정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 2021오24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있지 않은 범죄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원판결)이 확정된 후 비상상고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각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000원 이하의 벌금", "6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2,6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2,600,000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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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청주지법 2020. 7. 16. 자 2020고약3995 약식명령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3.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11조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형사소송법 제441조제44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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