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
대법원 · 2021도15221 · 선고 2022.01.13
판결 요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태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0. 21. 선고 2020노2831, 2021노18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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