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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금

대법원 · 2016다4747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1. 1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2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매년 특정한 일자에 임금을 인상하되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에는 소급 적용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들에게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한 사안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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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스앤티에너지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에스앤티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2. 10. 선고 (창원)2015나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5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5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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