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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 · 2017므14817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1. 1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2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 혼인외 출생자 등이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을 목적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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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호순) 【원심판결】 부산가법 2017. 11. 30. 선고 2017르20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864조제865조[2]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민법 제86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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