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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

혼인의무효

대법원 · 2019므287 · 선고 2022.01.27

판결 요지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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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가법 2019. 7. 25. 선고 2018르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15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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