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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 2017두31347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미국법인 乙 회사가 네덜란드에 丙 회사를 설립한 다음 丙 회사에 甲 회사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완전자회사인 丁 회사에 丙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한편, 丙 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丙 회사에 감자대가와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법인세 등을 납부한 데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위 감자대가 및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乙 회사에 귀속되었다며 乙 회사의 감자 대상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이와 배당금에 대하여 甲 회사에 원천징수 법인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자, 丙 회사가 위 부과처분이 위 현물출자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감자대가 및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乙 회사이고 의제배당소득도 乙 회사의 감자 대상 주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어 위 경청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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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디디피스페셜티프로덕츠코리아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한국다우코닝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6. 선고 2016누505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92조제93조제98조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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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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