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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청구의소

대법원 · 2021다253154, 253161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 조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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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상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6. 4. 선고 2020나38265, 382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한정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5.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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