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행정3심파기환송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52706 · 선고 2022.07.28
판결 요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甲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로부터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회원사가 위 분담금들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분담금들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자, 甲 회사가 위 분담금들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5인)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21. 선고 2018누374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제93조 제9호 (가)목제94조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제6조 제3항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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