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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 2017다250264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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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약사법 제2조 제4호제5호제6호제11호제2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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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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