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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9다226548 · 선고 2021.08.26

판결 요지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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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최동곤)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4. 2. 선고 2018나1085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제17조 제9항제25조 제1항제2항제3항제29조 제1항제2항제31조 제1항제33조 제1항제2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 9]제42조 제1항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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