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3심기각
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20도8780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대안학교에서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장 甲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甲이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을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甲과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甲을 비난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6. 18. 선고 2018노1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는 극히 사적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학교 운영 정상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피해자가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글 게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이에 관한 실상의 불일치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한 공격이라는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07조 제1항제310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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