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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0두39808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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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이기윤)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13. 선고 2020누315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7. 11. 1. ‘탄광부 진폐증’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을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07. 12. 31.부터 2008.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현행 제36조 참조)제37조(현행 제40조 참조)제38조(현행 제51조 참조)제39조(현행 제52조 참조)제40조(현행 제57조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제60조 제1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현행 제5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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