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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무죄

군인등강제추행ㆍ협박ㆍ명예훼손

대법원 · 2019도12282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1. 1‘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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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군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용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9. 8. 14. 선고 2018노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군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298조군형법 제92조의3[2]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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