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
이혼 및 위자료
대구가정법원 · 2020르5976 · 선고 2020.10.0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훈)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구가정법원 6.
- 2선고 2019드단104046 판결 【변론종결】2020. 17.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 4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0.경 베트남에서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고,
- 58. 혼인신고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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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훈)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구가정법원 2020. 6. 2. 선고 2019드단104046 판결 【변론종결】2020. 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경 베트남에서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고, 201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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