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0374 · 선고 2020.06.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기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재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18가합568134 판결 【변론종결】2020. 14.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 47. 25.부터 7. 31.까지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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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기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재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568134 판결 【변론종결】2020.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8.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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