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확정
이행명령
대법원 · 2020으508 · 선고 2020.05.28
판결 요지
- 1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그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이행명령부터 감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판결 등에 불복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사정 등을 법원에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 반드시 판결 등의 확정을 기다려 이행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는 적은 반면,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의 특성상 원래의 판결 등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 2한편 이행명령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하다.
- 3그러나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지급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를 할 필요가 높은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사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강제집행방법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 4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영)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수원가법 2020. 2. 7.자 2019즈기554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재항고인은 사건본인인 유아의 인도를 상대방에게 명하는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제64조 제2항제67조 제1항제68조가사소송규칙 제130조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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