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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1심기각확정

이혼

대구가정법원 · 2020르18 · 선고 2020.05.07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제1심판결】 대구가정법원 12.
  2. 2선고 2016드단7762 판결 【변론종결】2020. 16.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4. 4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나.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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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제1심판결】 대구가정법원 2019. 12. 18. 선고 2016드단7762 판결 【변론종결】2020. 4.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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