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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240935 · 선고 2020.04.09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가 생산한 보일러 제품의 국내 판매를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 독점판매계약의 성격을 가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에 독점판매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乙 회사의 설립 경위, 乙 회사에 甲 회사가 관리하던 대리점의 관리의무와 영업양도 및 경쟁제품 취급 금지의무 등이 부과된 점, 甲 회사에 乙 회사에 대한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영업위탁계약은 독점판매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2甲 주식회사는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공급한 보일러 중 특정 모델의 일부 수량에 대하여 가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가 대리점에 위 보일러 모델을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한 가격지원을 중단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제품구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가격지원금이 甲 회사의 대리점 판매지원 등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甲 회사가 위와 같이 가격지원을 중단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제품구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3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乙 회사의 독점판매권을 甲 회사가 침해함으로써 乙 회사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영업위탁기간 동안 판매한 보일러 제품 1대당 평균매출이익에 甲 회사가 위 기간 동안 제3자에게 판매한 보일러 제품의 수량을 곱한 매출이익손실액 합계에서 乙 회사가 위 기간 동안 甲 회사로부터 보일러를 공급받지 않아 지출을 면한 판매·관리비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을 가리켜 합리성을 결여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위 판매·관리비의 산정 방식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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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대우보일러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알토엔대우(변경 전 상호: 대우가스보일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7. 선고 2014나20285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영업위탁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제390조[3] 민법 제390조제39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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