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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확정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17다217724, 217731 · 선고 2020.03.26

판결 요지

  1. 1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3. 3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甲 회사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乙 등의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乙 등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며,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4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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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10. 선고 2016나2016939, 20169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자파견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의 법적 효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3호[3]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6조의2 제1항 제3호민법 제390조[4] 민법 제168조 제1호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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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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