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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약정금

대법원 · 2019다283794 · 선고 2020.03.12

판결 요지

  1. 1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가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인자격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의미
  2. 2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丙 등에게 甲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 문제로 감차 예정인 차량 1대분은 추후 소송 여하에 따라 승소 시 해당 시세의 50%를 乙 등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였고, 그 후 丙 등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였는데, 위 약정금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丙 등이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甲 회사를 양수한 행위가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약정금채권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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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태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0. 23. 선고 2019나40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4조제5조 제2항제46조제47조[2] 상법 제4조제5조 제2항제46조제47조제6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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