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7다270114 · 선고 2020.02.27
판결 요지
- 1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甲 학교법인이 학교신축 이전공사과정에서 乙 보험회사와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피보험자인 丙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乙 회사에 그 보험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丙 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 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甲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조건 내지 丙 지방자치단체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甲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甲 법인이 산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더라도 이는 甲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보증보험 계약 역시 甲 법인이 산지 복구비를 직접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대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丙 지방자치단체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甲 법인의 산지 복구의무는 산지관리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발생하였을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보증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乙 회사가 丙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甲 법인은 乙 회사에 대하여 지급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지급액은 甲 법인이 직접 산지 복구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丙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甲 법인이 산지 복구의무자로서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성질의 것에 불과하므로, 위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甲 법인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위 보증보험 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기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경구학원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9. 14. 선고 2017나3015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산지관리법 제38조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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