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대법원 · 2017도16939 · 선고 2020.02.13
판결 요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9. 22. 선고 2016노85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잘못 특정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07조 제2항제309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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