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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대여금

대법원 · 2019다279474 · 선고 2020.01.30

판결 요지

  1. 1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2甲과 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4%로 하고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이 만기에 대여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원금과 차용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구한 사안에서,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약정은 상환지체로 인한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옳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는 없으며, 계약서에 연 4%의 약정이자 대신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비록 위 약정의 문구만으로 만기일로부터 4년 전인 차용일로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앞당겨 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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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배현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9. 27. 선고 2018나70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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