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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32927 · 선고 2020.01.30

판결 요지

  1. 1구 지방세법(2014.
  2. 21.
  3. 31.
  4. 4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5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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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7. 선고 2017누71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민법 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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