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
특허침해중지
대법원 · 2017다227516 · 선고 2020.01.30
판결 요지
- 1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 2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3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위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에스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에스이글로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4. 21. 선고 2016나17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97조[2] 특허법 제97조제126조[3] 민사소송법 제253조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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