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명예훼손
대법원 · 2016도21547 · 선고 2020.01.30
판결 요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박형일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12. 15. 선고 2015노9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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