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예훼손·표현형사3심기각확정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9도10140 · 선고 2020.01.09

판결 요지

  1. 1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의 대상인 ‘호’의 의미 / ‘호’에 해당하나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 판단하는 기준
  2. 2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경력’의 의미
  3. 3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시장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함으로써 후보자인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는 진행 중인 절차와 활동으로서 확정적인 사실이나 상태가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가 수사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피고인을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4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7. 3. 선고 (춘천)2019노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국민참여재판에서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의 유·무죄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제2항제255조 제1항 제17호[2]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제5항제250조 제1항[3]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제250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5조[4]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2항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제254조 제2항제255조 제1항 제17호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