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행정3심기각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대법원 · 2019두39659 · 선고 2019.12.27
판결 요지
- 1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여 승려가 된 甲이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조계종으로부터 종헌을 위반하여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처분을 받자 태고종으로 종파를 변경하였는데,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이 조계종 계율을 위반하고 종단에서 승적이 박탈되는 등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甲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의결을 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甲에게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26. 선고 2018누55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군인사법의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군인사법 제37조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행정소송법 제27조[2]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제4호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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