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퇴직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7880 · 선고 2019.12.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별지 1]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변론종결】2019.
- 42. 【주 문】
- 5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6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2] ‘청구금액’ 칸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 13은 청구취지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 1]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변론종결】2019. 10.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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