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24494 · 선고 2019.12.13
판결 요지
- 1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표현행위가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 2甲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고 표현한 사안에서, ‘북변’이라는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북’의 의미 자체가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위 표현의 전후문맥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위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류신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이재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4. 7. 선고 2016나298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소외 1 변호사 소외 2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에요. 민주 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0조제21조 제1항제4항민법 제750조제751조[2] 헌법 제10조제21조 제1항제4항민법 제750조제751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